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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아봅시다.

by 알았게 2021. 9. 29.

작년에 비해 2021년도는 대체공휴일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쉴 때에도 휴일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겠습니다. 지금까지 무급으로 근무하신 분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무하고있는-모습-썸네일

휴일근무수당이란?

 

먼저 휴일근무수당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휴일근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무 시 회사의 통상시급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수당을 아무리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무는 주에 최대 16시간을 넘기지 못합니다.

 

 

※휴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일의 종류 기준
법정공휴일 일반적인 빨간 날(일요일, 성탄절 등)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휴일과 겹쳤을 때 대체하는 휴일
임시공휴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휴일

 

야근하는-직장인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공휴일 근무수당 지급이 20년도 이후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번경되었습니다.

 

 

  1.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2 이상 가산하여 지급
  2. 공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 가산하여 지급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2 이상 지급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이상 지급

 

※본인의 근무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잡고 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을 직접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주말에도-외근하는-모습

 

마지막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휴가 및 휴일근무수당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어떤 이유로 받지 못하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의 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도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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