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비해 2021년도는 대체공휴일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쉴 때에도 휴일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겠습니다. 지금까지 무급으로 근무하신 분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휴일근무수당이란?
먼저 휴일근무수당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휴일근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무 시 회사의 통상시급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수당을 아무리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무는 주에 최대 16시간을 넘기지 못합니다.
※휴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일의 종류 | 기준 |
법정공휴일 | 일반적인 빨간 날(일요일, 성탄절 등)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
대체공휴일 | 공휴일이 휴일과 겹쳤을 때 대체하는 휴일 |
임시공휴일 | 정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휴일 |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공휴일 근무수당 지급이 20년도 이후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도록 번경되었습니다.
-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2 이상 가산하여 지급
- 공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에 일정 금액 이상 가산하여 지급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2 이상 지급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이상 지급
※본인의 근무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잡고 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을 직접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휴가 및 휴일근무수당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어떤 이유로 받지 못하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의 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도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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