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1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간단하게 정리 아파트에 생활하다 보면 벽의 균열, 침하, 파손,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안에 속한다면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런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아파트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 건축물의 결함을 의미하며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최소 2일 정도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기한을 줍니다. 이 때 입주자가 아파트 하자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 시공사가 보수해줘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계약하고 나면 가장 먼저.. 2021.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