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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요약

by 알았게 2021. 10. 15.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추세에 맞춰 오늘은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을 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학생,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계약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계약 후 후회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오늘 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평남짓-원룸-썸네일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원룸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조율하는 방법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을 위해서 중개사와 집주인이 먼저 만나서 협의를 거치고 이후 세입자와 이야기를 통해서 조율해서 나갑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원룸 계약

 

원룸 계약시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서겠죠. 도장이 찍히면 곧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첫 번째는 바로 계약서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들

 

 

  1. 원룸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가 기존에 생각했던 금액과 동일한지 체크하기
  2. 원룸 계약기간 및 계약 파기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체크하기
  3.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 체크하기
  4. 월세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체크하고 가 계약금은 얼마인지 체크하기
  5.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복비)가 얼마인지 체크하기

 

공안 중개사를 통해서 원룸을 계약한다면 위에 언급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대인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소유주가 동일인물이 아닌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은 계약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그마한-원룸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복비가 부담스럽다면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차인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인의 진위여부부터 확인하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임대인의 진위여부부터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먼저 확인하고 이후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동일인인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간혹 배우자의 명이로 건물이 계약되어있다고 하는 경우 건물주의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2. 채권금액 확인하기

 

등기명의인이 임대인과 동일인물로 확인되면 등기상 채권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등기상 너무 많은 금액의 채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주방-식기도구

 

중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임차인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시는데 거래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웬만하면 공인중개사분을 개입시켜 원룸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경우 중개사에서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설명해주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비가 조금 아까울 수 있으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 안전하게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기에 필자는 개인적으로 중개사를 껴서 계약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숙지해서 계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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