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생활하다 보면 벽의 균열, 침하, 파손,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안에 속한다면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런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
아파트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 건축물의 결함을 의미하며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일로부터 45일 전까지 최소 2일 정도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기한을 줍니다.
이 때 입주자가 아파트 하자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 시공사가 보수해줘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계약하고 나면 가장 먼저 사전점검을 꼼꼼히 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입주 후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준공 전에 이루어지는 하자보수는 준공검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더욱 신경써주기에 되도록이면 입주 전에 하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책임기간 |
마감공사(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 가구, 가전) | 2년 |
옥외급수 위생 관련공사 | 3년 |
난방, 냉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
가스설비공사 | |
목공사 | |
창호공사 | |
조경공사 | |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
정보통신공사 |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
소방시설공사 | |
단열공사 | |
잡공사 | |
대지조성공사 | 5년 |
철근콘크리트공사 | |
철골공사 | |
조적공사 | |
지붕공사 | |
방수공사 |
아파트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입증할만한 자료를 미리 수집해놔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부분을 단순히 문제가 생겼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보다 깨끗한 화질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하자보수에 있어 조금 더 신속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기간 내 처리해주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처분 시에도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 해당 건축물 사용 검사 날짜를 연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사전에 미리 하자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자보수는 법률상에 건설사가 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보수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에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점 한번 더 말씀드리고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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